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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현재 크로아티아에서 요트를 중개 및 한국에서 판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개는 말 그대로, 소비자, 혹은 한국업체에 요트를 중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판매는 요트를 직접 수입해서 한국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 요트 중개업무를 크로아티아에서 할 경우 우리는 중개 수수료를 소비자로부터 받을 예정이며 서류 대행을 해서 한국까지 요트를 보내는 업무를 할 계획인데, 이럴 경우 크로아티아에서 중개업무를 함으로 인한 세금징수가 필요한 부분인지요? 그럼 사업자를 크로아티아에 내야하는지? 지사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중개의 경우임으로 한국에 세금 신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크로아티아에서 내년에는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중개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Seller 도 확인해야하구요.
사업자는 한국에 등록하는 것이 맞고, 크로아티아에 지사를 내지 않고 한국에서만 사업자를 내고 진행가능하다.
- 두번째는 중개거래를 할 경우 해외 요트판매 업자가 한이유 FTA 수출자 인증코드가 없는 경우인데, 코드가 없으면 한국에서 관세를 부가하는 것으로압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크로아티아에서 수출자 인증 코드를 발급 받거나, 크로아티아 업체와 연계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크로아티아의 수출자가 있을 것이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번호를 취득해야한다. 거기에는 한국과 요트가 포함되어 있어야한다. 수입을 할 것이니, 인보이스나 패킹서류가 있을 것인데, 수출자가 작성한 인보이스에, 특정문구(영문으로 원산지 와 인증번호를 기재) 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할 때, 수입통관할때 관세인하를 받을 수 있다. 크로아티아 수출자에게 인증 받았냐, 받을 수 있냐, 요건은 제조하는 사람이 대부분 서류를 가지고 있고, 중고면 힘들수있다. 무조건 수출인증코드가 있어야한다. 중고물품FTA검색해보면 나온다. 수출자인증코드가 있으면 유효성만 확인하고 무관세 통관이 될 것이다. FTA라는 것은 검증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때, 다시 조사를 하게 되고, 5년 안에 다시 서류를 요청 및 재조사할 수 있다는 것
- 마지막으로 무역 대금을 결제할 때, 에스크로 기능을 활용하는 대중적인 방법이 궁금하며, 수출 대금, 혹은 요트 대금을 안전하게 결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무역상결제방식, 신용장방식 은행에서 지급보증, 은행직접지불 TP송금, LC 신용장거래 은행에 신용장,
- 이사짐으로 요트를 가져올 경우,
핸드폰 01088974589 임정률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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