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 한국으로 수출시에 한 EU FTA 체결에 의해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EU 소속 국가는 다음과 같다. (출처-관세청)
- EU(European Union)는 27개국으로 이루어진 유럽의 정치, 경제공동체를 의미
- EU 가입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크로아티아
그렇다고, 무조건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럽에서 직구하는 경우 150달러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국 명세가 문구가 인보이스에 있으면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인증코드를 기재해야한다.
수출인증자 코드는 EORI (번호 확인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os/eori_validation.jsp)전자수출허가번호와 혼돈되면 수입자에 손해가 발생될 수 있음으로 한-EU 인증수출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인증수출자 코드는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에서 확인가능하다.
크로아티아의 경우 수출인증자코드의 형식은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코드(3)/인증년도(2)로 구성되고 예로 HR/10/001/13 형태를 취한다.
중고 요트의 경우 판매자가 수출자 인증 코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떨어지고,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으로 수출시 제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세관에서 원산지 증명을 재 요청하거나, 제조사에 해당 요트 선체번호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중고요트의 경우 관세를 면제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이부분은 현지에서 확인을 해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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